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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 기증 우대는 못할망정 차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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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臟器(장기)를 선뜻 내준 사람들이 되레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험 가입도 제한받고 심지어 취업 제한이나 강제퇴직 압력도 받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기 기증이라는 선한 실천만 생각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저께 대구에서 있은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모임에서 나온 얘기다. 한 신장 기증자는 지난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려다 깜짝 놀랐다. "신장에 손상이 있으면 관련 질병에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보험설계사의 말 때문이다. 신장 한쪽을 기증했으니 정상인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업적인 논리다. 자기 신체 일부를 떼줘서라도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듯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1만7천868명이다. 하지만 이식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겨우 6.7%인 1천200여 명에 불과하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건의 장기 기증도 아쉽고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거꾸로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기증하려 하겠는가.

이처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자 기증 희망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내 장기 기증자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 희망까지 포함해 장기 기증 희망자가 2005년 9만4천141명에서 2006년 13만5천4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만8천561명, 올해 8만8천859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좋아서 한 일이라며 겸손해 하는 장기 기증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되갚는다는 것은 수치다. 게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돌리려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짓이다. 우대는 못할망정 거꾸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을 제재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늑장을 부려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장기 기증자들의 시름을 덜고 기증 희망자가 증가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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