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오는 18일자로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1만6천988㏊를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17만302㏊(농업진흥구역 13만5천418㏊, 농업보호구역 3만4천884㏊)의 10%, 농업보호구역의 48.7%에 이르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2천700㏊ ▷영천 1천706㏊ ▷포항 1천455㏊ ▷의성 1천165㏊ ▷김천 944㏊ ▷문경 944ha ▷청도 813ha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92년 지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택지건설 등 여건 변화로 수질보호 등 당초 지정용도 목적과 많이 달라져 해제하게 됐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경지정리가 안된 곳으로서 ▷저수시 상류에서 반경 500m이상지역 5천552㏊ ▷농업진흥구역과 인접하나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없는 지역 7천833㏊ ▷농업진흥구역과 관련 없는 단독지역 3천603㏊이다. 이들 면적은 전국 해제면적 8만337ha의 21%에 이른다.
경북도 최웅 농업정책과장은 "이들 해제 지역엔 앞으로 공장건축이나 공장설립 등이 쉬워져 지역경제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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