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17일 동해안 7번국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오모(37·포항 효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영덕 남정면 동해비치호텔 앞 7번 국도에서 25t 탱크로리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57·여)씨를 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입구 등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비슷한 시간대 7번국도를 운행한 용의 차량을 추적, 오씨를 검거했다.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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