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9일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연 123%의 연체 이자율을 요구하며 협박한 P(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2004년부터 포항 대도동에 또 다른 P(51·불구속)씨 명의로 대부업을 하면서 K(54)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천200만원을 빌려주고, 123%의 연체 이자율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채무자 265명에게 법정 연체 이자율 연 49%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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