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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 운동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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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가 19일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을 공동으로 이끌어간다는 협약이다. 이 협약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도 동참했다. 식당들이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식당 운영자들이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헌장에 서명했다.

재사용 반찬은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재사용 반찬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이 무더기로 검출되기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0, 11월 두 달간 61건의 식중독 사고로 85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한 방송사가 유명 음식점마저 반찬을 재탕, 삼탕 사용하는 현장 보도를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 업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음식점 업주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장사가 어려워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음식점의 질을 음식맛과 서비스, 청결도 정도로 판단해 왔으나 지금은 위생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주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반찬을 내놓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과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같은 행위로 1년에 3번 적발되면 영업취소라는 처벌 조항을 시행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기관과 소비자 단체, 음식점 업주들이 모여 캠페인을 벌이고 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반찬 재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점 업주들의 의식 변화다. 적당량의 반찬을 제공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음식점 업주들의 인식이 변하고 무조건 많은 반찬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행태에도 변화가 일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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