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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서는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중구청은 22일부터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작하고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대상은 허가(신고)받은 고정 광고물로 광고주나 광고물 제작업자가 해당 광고물 허가(신고)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받고 간판의 오른쪽 아래나 벽면 하단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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