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2일 울진 A새마을금고 여직원 B(2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고객 C씨의 예탁금 1천800만원을 인출, 횡령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28명의 예탁금 7억6천860만원을 횡령하고, 고객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 2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김어준 콘서트에 文·김민석 줄참석…비선실세냐" 野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