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유호근)는 23일 경북 동남권연대가 경북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을 공정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며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장 L씨 등 17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고발인, 도청이전 추진위원장, 경상북도 자문변호사 등 관련자와 경북도 및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각종 내부 서류,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감점 결정 여부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재량 사안이고 변호사 자문과정 및 감점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포항혁신협의회와 경주도청유치위원회, 영천혁신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동남권연대는 지난 9월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장 L씨 등이 도청이전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해 감점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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