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조계종 총무원장 서황룡(법명 의현·7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닉했다는 탱화의 경우 은해사에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피고인이 떠난 이후에도 은해사에 보관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문화재를 은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착복한 재산을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압박에 못이겨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이 문화재를 은닉했다는 주장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씨가 빼돌린 문화재가 수억원대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경북 상주 소재 모 사찰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소유의 불화 2점을 숨겨놓는 등 은해사와 동화사 등의 일반동산 문화재 341점을 개인 사찰이나 신도의 집에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1994년 조계종 분쟁 사태로 총무원장을 사퇴하고 승적도 박탈된 상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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