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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졌을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다. 이것이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또 농촌과 어촌,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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