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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지 않는 불법 게임장…업주·바지사장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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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오락실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주들은 종업원이나 딸의 남자친구 등까지 동원해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중환 검사)은 26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S(47·여)씨를 구속하는 등 실제 오락실 업주 10명과 바지 사장 15명을 적발하고 이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8, 9월 달서구 상인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종업원(30)을 업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는 등 구속된 실제 업주 대부분이 바지 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오락실 업주 H씨 경우 지난 4, 5월 서구 비산동과 중리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딸의 남자 친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상인동에서 오락실을 운영한 K(50·여)씨는 2006년 9월 자기 대신 사법처리된 바지사장(41)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가 실제 업주임이 들통나 구속됐다.

또다른 바지사장 K(47)씨는 지난 1월 고령군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계속 주장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측은 "2005년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건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관행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업주를 찾아 사법처리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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