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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 한시적 감액…내년 1월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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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통상 벌금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구형키로 했다.

또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등기가 어려웠던 한우 농가의 개방형 축사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거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법무부는 내년 검찰의 주요 업무로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상가 주변 보호비 갈취 ▷불법 사행 등을 서민을 괴롭히는 5대 민생침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 전문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일명 9988 법률지원단)를 발족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산발적 자문을 넘어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정관 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종합적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금융 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구조로 신용회복을 지원해 재출발토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부무는 이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주자격 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려 흑자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았으나 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회생 기업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자금 조달을 원활토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인터넷,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특정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 사범을 엄단하고 악성 루머 유포 등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를 만들어 통상 3월 말에 수립했던 정부 입법 계획을 1월 말에 조기 수립키로 했다. 또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을 설치해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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