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폭발물이 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K(22)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9일 0시 30분쯤 대구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대구지하철역 3곳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키겠다"고 신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거짓 전화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K씨가 특정 대선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하는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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