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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임금 동결…기본급·수당까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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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뿐 아니라 일체의 수당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과 유채, 보리 등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해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의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연간 직무급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1천80만원, 국장급은 '다~마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보전금 지급대상자는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는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농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른 직접지불제도처럼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한다.

경관작물 재배 직접지불제도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토록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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