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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2010년부터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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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1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 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건당 100원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은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며 "전자계산서가 도입되면 행정력이 줄고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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