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재직 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보험사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단독 이한일 판사는 14일 보험사 고객 J(70)씨가 전 보험설계사 K(56)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K씨는 원고 J씨에게 1천460만원을 지급하되 보험사는 이 중 3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원고의 금융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금 1천460만원을 받아 챙겼고, 보험사는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배상책임은 30%"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객이 직접 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 방식이란 보안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보험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원고 J씨는 2000년 5월 피고 K씨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K씨가 퇴직 후 2001∼2003년 사이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ARS서비스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담보로 3차례 걸쳐 1천46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기자 K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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