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원 이하이면 모두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 원으로, 총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예컨대 3채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3 명의 세입자에게 3천만~4천만 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가 책정될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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