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사실조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사실 등을 파악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를 중점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고 2분의 1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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