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빈발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가 역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분쟁 조기해결 방안을 13일 마련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저임금 해고 노동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의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대리한다.
노동위원회는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신청 사건 급증에 대비, 심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화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4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053)667-6520, 053)667-650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