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노인·장애인·장기 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지원하기 위해 '위기탈출 프로젝트'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올해 1회 추경에 10억원 이상을 확보, 신빈곤층에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에도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 ▷주소득자의 질병·부상 등이 있을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이 곤란할 때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위기탈출 프로젝트' 지원대상은 가족구성원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기준 198만9천원) 이하, 총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이며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지원금액 등은 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군수가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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