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일부 완화, 1조원 규모를 한정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층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 운용할 계획이다.
20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이번 거치기간 연장(1→3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또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신규 대출수요자의 경우 은행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유통수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자 등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서민들이 신용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대적인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판매확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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