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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어업협정, 영유권과 관련없고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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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한 한일 어업 협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8년 만에 다시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속하도록 한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울릉도 주민 정영환(51·울릉읍 저동)씨 등 어민 49명은 지난 2007년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일본과 공동어업 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위헌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한 것으로 1998년 11월 체결돼 이듬해 1월 발효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1년 어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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