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70여명을 선발, 1억1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1년 이상 재직한 도내 거주 중소기업 근로자 중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계지출비(4인가구 기준 340만원)이하이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이다.
선발대상은 고교생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 이상이며 대학생은 재적학과 평균 등급이 C+이상이어야 한다. 선발되면 고교생은 학비 전액,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오는 20일까지 시·군청의 노정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53)950-3816.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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