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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집 성노예' 여성 10억 손배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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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K씨 일가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A(27·여)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K씨 일가족에 대해 ▷선불금 및 사채 명목으로 K씨 일가족이 작성한 3억2천만원의 사채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감금 및 성매매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억원 ▷K씨 일가족이 A씨로부터 갈취한 화대 10억3천만원 중 일부 액수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성매매 피해 청구액으론 사상 최대다.

변호인 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경우 A씨가 받은 화대가 성매매에 따른 불법 원인 급여이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화대를 전부 갈취당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여의치 않으면 7년간 감금 및 성매매에 따른 일실 수입(강요당한 일로 인해 하루에 손해 본 수입)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게 걸림돌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경우 처음 성매매 업소로 들어갈 때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화대를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고 법원이 판결한 인정 액수도 1천만원 미만으로 턱없이 적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A씨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권미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감금당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성매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무속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K씨 일가족의 재산을 우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가 7년 동안 A씨가 무속인 일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는 동안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는데도 남아있는 일가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는 "만약 국가가 남아있는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일가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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