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재정비)사업 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노후화된 산업단지나 공업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도 재생 사업 실시 ▷학교 시설 설치 기준과 녹지·도로 확보 기준 완화 등 재생 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를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수 공업 지역인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에 대한 재생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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