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재정비)사업 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노후화된 산업단지나 공업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도 재생 사업 실시 ▷학교 시설 설치 기준과 녹지·도로 확보 기준 완화 등 재생 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를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수 공업 지역인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에 대한 재생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