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가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0일 시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요구한 남편 A(49)씨가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남편이 동거녀와 살면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초 아내가 병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다른 여자와 동거하다 지난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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