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의 주택분 재산세는 대부분 내리는 반면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는 다소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까지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지방을 중심으로 한 55.4%(733만8천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내리게 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나머지 44.6%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천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이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이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려간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천223억원에서 올해 2조5천891억원으로 4.9% 감소하게 된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이 219억원으로 지난해 258억원보다 39억원(15.1%)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의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올해의 토지·건물분 총 재산세 수입은 5조7천270억원으로 작년보다 4.3% 늘어난다.
경북도는 건물분 재산세가 지난해 318억원에서 올해 331억원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849억원에서 928억원으로 늘어나 주택분 재산세가 다소 감소해도 올해 전체 재산세 세수는 1천4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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