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모 모시고 무료 영화관 갔더니…1시간 내내 상조회 가입 종용

영화팬인 A(31)씨는 24일 대구 동성로의 한 영화관에 갔다가 찜찜한 경험을 했다. 우연히 얻은 영화 '워낭소리' 무료 초대권을 들고 보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지만 난데없이 정장 차림의 남자 몇명이 나오더니 B상조회사 가입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A씨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하셔서 애써 아픈 노모를 모시고 왔는데 1시간 동안 회원가입을 종용했다"며 "따지니까 '나가라'면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회사에서 무료영화 관람을 미끼로 상조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 영화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B사는 오랫동안 유통업에 종사했던 C씨가 업종전환을 한 경우로, 업계에서는 중위권 정도의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무료영화 티켓' 등으로 사람을 모아 숙련된 '홍보관 전문 강사'를 조직적으로 투입, 상조 회원을 모집하는 단체영업을 벌이는 등 '얄팍한 상혼'때문에 빈축을 사고 있는 회사다.

지난해 말 부산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올해 초부터 대구를 기점으로 영화관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극장영업' 형태는 이렇다.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통째로 빌려 하루 4회 정도 영화 시작 전 전문 특수판매 강사를 투입, 40~50분 동안 150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상조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고 '관혼상제 예법 홍보를 위한 행사' 등으로 용어를 바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사람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최신작 인기영화를 선택하다 보니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수천만원이 넘게 투자된다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영화 상영 직전 길게는 1시간 정도 안에 최대한 많은 가입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과대·허위 홍보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B사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법'과 '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기도 했다.

A씨는 "바람잡이가 있어서 그런지 가입하는 사람도 많던데, 영화 보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모양"이라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영화초대권 뒷면에 '본 행사는 관혼상제 서비스에 대해 약 1시간 홍보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며, 입장 전에도 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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