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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제' 실질적 대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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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소한 시행사 ㈜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박명호(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대구고검은 2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종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씨가 3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횡령한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내용 중 20여억원은 횡령이 아니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회복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액 변제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6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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