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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지자체 자율…교과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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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과학고 경시대회 전형 금지,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학원 교습시간 자율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5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공청회'에서 나온 대책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온라인 사교육기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액 수강료를 제한하고,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학파라치)가 도입한다.

당정 간에 논란을 일으켰던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는 지자체들의 조례에 따라 자율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한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교 시험 기출문제를 2학기부터 해당 학교 인터넷에 공개한다.

특목고 입시제도도 개선된다.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의 가중치를 줄일 방침이다.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이 금지된다. 과학고도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구술 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이 단순화되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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