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은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의 숙원이 이뤄지게 돼 재정자립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소득 편차나 소비 수준에 따라 세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은 세수가 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은 줄게 된다. 여기에다 2012년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과세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 세목 동일 세율이라는 과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다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세율 인하 경쟁이 벌어질 경우 과세 기반은 더 약화될 수도 있다.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뤄졌느냐에 따라 세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고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수를 가져갈 것이 뻔하다. 2007년 기준 민간소비지출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무려 51.7%에 달한다. 반면 대구'경북은 10.15%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안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정부가 교부세를 나눠주는 지금보다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면 자주재원 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행 전에 이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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