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사읍 청아람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대구도시공사가 자격 없는 업체를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가 최근 청아람2단지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한 K사는 회사 관계자가 대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입주자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법처리된 적이 있어 '입주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대구도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도시공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공사 사무실에서 K사와 위탁관리 업체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위탁관리 업체 선정 논의 당시의 입주자 대표들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의결돼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공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과다한 배점이 부여되고, 배점에도 오류가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위탁관리 업체 선정 당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효력이 유효했다"며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들이 계약 30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하면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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