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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반차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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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대구 중앙로(반월당~중앙네거리~대구역 네거리) 전 구간에서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심각한 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가 지난 3월 1단계로 반월당~중앙네거리에서 시작된 데 이어 2단계로 중앙로 전 구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일반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곳은 '반월당~중앙네거리~대구역' 구간. 7월부터는 반월당 공사에 이어 중앙로 공사가 다음 달 개시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자전거나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은 통행이 가능하다.

조업차량에 대해서는 시차제(오전 9시~11시, 오후 11시30분~다음날 오전 5시30분)로, 장애인용 차량은 주차구역 확보를 조건으로, 현금 수송 등을 위한 특수(금융) 차량은 통행증 발급후 통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택시는 공사 기간내 한시적 통행이 허용된다.

다만 통행증 발급 대상차량은 승용차는 가급적이면 배제될 예정이며, 승합 및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발급될 계획이다.

신청서는 대구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 053-803-4762, 팩스 053-803-4739) 공지사항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또 일반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감영길 직진(대구시청~중부경찰서)과 공평네거리 좌회전(남->서), 유니온호텔 좌회전(동->남)을 각각 허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중앙로는 차로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대신, 도심의 삭막함을 보완해줄 인공 실개천이 만들어져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로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통행 속도가 배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했을 경우 차종별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 부과된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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