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행정체제 개편 '불똥'…안동시 신청사 '앗! 뜨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청사 건립 보류로 불똥이 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는 9월 말까지 착공 전인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동시는 올 들어 낡은 제2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99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현재 본청사에 입주해 있는 의회를 신청사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마친 뒤 1억5천여만원을 들여 기존 청사 철거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국회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공공청사를 신축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편안이 마련될 9월 말까지 '착공 전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달 26일 입찰을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키로 했다가 입찰 취소를 결정했으며 각각 5억원씩 투입해 짓기로 했던 중구동과 태화동 주민복지센터 신축도 보류했다.

안동시의 신축 보류 결정에 대해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올해 60억원의 사업비가 결정된 상태이고 일부 민원부서가 가건물로 옮겨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청사건립 보류 결정은 철회돼야한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청사는 건축된 지 오래돼 안전문제나 유지보수 등으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광역 행정체계 개편시 불필요한 공공청사의 신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신축 보류 요청이 철회되면 계획대로 신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호화청사' 신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예외없는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실시, 지자체 청사 면적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 대책'을 마련했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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