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6일 오전 10시 대구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1년 정도의 유예가 아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대구의 비정규직 현안을 보고받은 뒤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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