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 대구 구·군별 15명 시민 감사관 운영 조례안 발의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원은 15일 '시민 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감사관 명칭을 '명예 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구·군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던 시민 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민 감사관들은 시민 불편·불만 및 공직자 부조리를 제보하거나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시민 감사관 정원은 구·군별 15명 이내며,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전문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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