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 5일부터 가격공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6월 1일 기준)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천409가구로 대구와 경북지역 대상은 각각 9천119가구와 7천275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가격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1월 28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지만 증여·상속세를 산정할 때 이용된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대구 수성구 범어SK뷰 아파트 84㎡(전용면적)형 가격이 2억4천100만원, 북구 동변동 유니버시아드선수촌 2단지 83㎡형이 8천800만원이고, 경북은 구미 옥계현진에버일 단지 103㎡형 가격이 1억5천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