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부터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6월 1일 기준)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천409가구로 대구와 경북지역 대상은 각각 9천119가구와 7천275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가격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1월 28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지만 증여·상속세를 산정할 때 이용된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대구 수성구 범어SK뷰 아파트 84㎡(전용면적)형 가격이 2억4천100만원, 북구 동변동 유니버시아드선수촌 2단지 83㎡형이 8천800만원이고, 경북은 구미 옥계현진에버일 단지 103㎡형 가격이 1억5천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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