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당지역 실제 영업 땐 부재지주라도 현금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월부터 신도시 등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구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는 부재지주라도 토지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 중 해당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부재지주로 간주돼 채권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또 공익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 및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산정방식도 가계지출비 산정 방식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