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신도시 등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구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는 부재지주라도 토지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 중 해당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부재지주로 간주돼 채권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또 공익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 및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산정방식도 가계지출비 산정 방식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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