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의 가벼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정시설 내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했거나 정보공개 이후 소요 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청구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범죄인 호송 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 이북 5도민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미수복지 시(市)의 동·리 단위로 명예동장과 이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미수복지 명예시장 및 군수 위촉 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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