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 국가·지자체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회의 법제정안 의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시 응급처치 등의 가벼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정시설 내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했거나 정보공개 이후 소요 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청구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범죄인 호송 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 이북 5도민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미수복지 시(市)의 동·리 단위로 명예동장과 이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미수복지 명예시장 및 군수 위촉 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