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 위탁한 사업장들에 대한 중간 평가와 이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만들어진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시가 시설물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63개 시 사업장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을 발의한 박돈규·이재술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만 있고 위탁 이후 평가제도가 없어 과도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소극적 경영,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적격심사위원회로 변경되며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위탁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번씩 시행된 뒤 결과를 공개하게 되고 이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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