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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하천 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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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천억 넘을 듯…무단점용 '영농손실금' 논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하천정비 보상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된다. 이와 동시에 10월 중 공사업체 계약을 마치고 11월 중순부터 공구별로 착공에 들어간다.

경북지역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16조9천억원 가운데 약 5조4천억원 규모로, 경북지역 사업비가 전국 최고다.

낙동강사업 대상지(11개 시·군)에 대한 보상 추정액은 1천80억원으로, 1일부터 1단계 보상금(지장물 23억원, 영농손실보상 미확정)이 지주 및 하천점용인들에게 지급된다.

2조4천800여억원이 투입될 하천정비 사업부문은 이미 선정된 공사업체와의 계약이 진행 중으로 다음달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순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또 농경지 재정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4천800억여원)과 골재와 토사에 대한 '준설토 처리사업'(1천500억여원)은 각각 12월에 착공된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 낙동강 하천부지 무단점용이 많은 고령(287가구, 87만1천여㎡)과 성주(83가구, 56만여㎡) 등지의 경우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마찰이 예상된다.

고령군의회 곽광섭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2006년 성산면과 개진면 일대 112개 농가 64만㎡의 경우 2006년 하천개수공사 토취장을 만들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작허가를 취소했는데,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낙동강 하천부지 보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법점용 하천경작민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불법점용자에 대한 영농손실액 보상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과정의 마찰과 분쟁 등을 중재·담당할 '보상특별기동반(14명)'과 '자문단(3명)'을 구성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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