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고강도 단속 예고

헌재, 심야교습금지조례 합헌 결정

정부가 학원야간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날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 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밤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앞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고 했다. 현재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대구는 모든 초·중·고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고 경북은 밤 11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밤 10시, 고교생은 밤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와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심야 교습 제한은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 한 학원 관계자도 "현재 대구지역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은 학부모와 학생, 학원 관계자 등 교육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많은 논란을 거쳐 정해졌음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앞당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사교육과열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불법심야 교습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로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동안 단속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며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정책에 손을 들어 준 만큼 위반 학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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