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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신규점포 배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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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무시해 불익" 재임대 상인들 반발

경산시가 국비 등 사업비 102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추진하는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영업 중인 상인들이 "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부재 상인(임대 상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가 이달부터 공설시장 점포 철거에 들어가자 상인들은 "점포 임대자로부터 재임대받아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장사를 해 왔는데 시는 수십년간 장사는 하지 않고 임대 수입만 챙겨온 사람들의 점포는 회수해야 마땅한데도 이들에게만 새 점포를 배정하고 실제 장사를 해 온 사람들에게는 신규 점포를 배정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사를 거부하고 있다.

1957년 개설된 하양공설시장의 당초 점포 임대자는 112명이며, 이들에게 전세금을 주고 장사를 해온 사람은 35명인 것으로 시는 집계하고 있다.

경산시 조례(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르면 당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점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인들의 불만 제기에 시는 1957년 시장 점포를 최초 임대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대해준 점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또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 1점포 임대가 원칙인데도 어떤 사람은 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등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년마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지금 와서 이를 원천적으로 취소하고 점포를 회수할 수 없어 점포를 배정한 가운데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점포를 주자니 점포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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