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대표하는 막걸리 가운데 하나인 '팔공산 동동주'에서 초파리가 잇따라 발견돼 관할 세무서가 벌과금을 매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팔공산 동동주' 제조사인 대구탁주는 이에 따라 연녹색의 투명 용기를 같은 색깔의 불투명 용기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동대구세무서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9월부터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팔공산 동동주'의 위생상태를 강력 항의했다. 이 제보자는 "용기가 투명 용기여서 육안으로도 초파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동대구세무서는 '동동주에서 초파리가 발견되는 등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5일 2천8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동대구세무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세보존 명령사항을 위반했을 때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한다"며 "대구탁주는 대표가 67명이기 때문에 2천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구지방국세청은 직할 기술연구소에 의뢰, 초파리가 검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 주류제조 면허를 갖고 있는 곳은 222곳으로, 올 들어 이물질 발견 등에 대한 2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벌과금 부과 이후 불투명 용기로 바꾼 대구탁주 측은 소비자가 이물질을 못 보게 하려고 용기를 바꾼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탁주 이동진 대표는 "유사품 등이 넘치는 데다 다른 지역의 공격적 마케팅에 대응하기 위해 연녹색을 더 푸르게 했다"며 "'팔공산 동동주'라는 제품명보다 '파란색 동동주'라는 인식이 강해 더 진한 색깔로 바꾼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술의 주질(酒質)을 분석,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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