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졸업 39년 만에 학위수여 송구"

3사, 4'5'6기생에 전문학사 학위 수여

육군3사관학교는 21일 1970년대 초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4
육군3사관학교는 21일 1970년대 초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4'5'6기생 3천742명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충성연병장에서 가졌다. 육군3사관학교 제공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김현기 소장)는 21일 연병장에서 1970년대 초반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4'5'6기생 3천742명에 대해 39년 만에'전문학사'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학위수여식은 3사 4'5'6기생 및 가족, 사관생도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증 수여, 열병, 환영사와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39년이 지나서야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갖게 돼 송구하다"며 "4'5'6기생 선배 전우들의 조국애는 육군3사관학교의 교훈으로 남아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단기사관학교는 1970년 5월 4일 육군단기사관학교령(대통령령)이 제정돼 법적 설립근거를 갖게 됐지만 1∼3기생들은 이전에 졸업,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다. 4'5'6기생이 1970년 이후 입학했지만 전문학사 학위를 받지 못한 것은 초급대학 졸업자격 수업연한은 2년이지만 단기사관학교는 14개월간 교육받았기 때문.

육군은 1970년대 전후 베트남전 참전,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 및 청와대 기습,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으로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초급장교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2년간의 수업연한을 14개월로 줄였다.

3사 4'5'6기생들은 수업연한은 줄었지만 수업과 군사훈련은 2년 과정대로 받아 모두 소위로 임관했다.

이때문에 졸업생들은 전문학사 학력 인정 요구를 줄곧 해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안산시민의 모임'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육군단기사관학교령'의 부칙에 명시된 '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4'5'6기생의 전문학사 학력 인정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는 58∼60세인 4'5'6기생 가운데 작고한 졸업생들에게는 내년 현충일때 영전에 학위증을 바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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