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신고 예방에는 과태료가 약?"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화재오인행위 사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운영한 결과 과태료 부과는 3건, 48만원에 불과했으며 4월 이후에는 1건의 오인신고도 없어 소방력 낭비가 현격히 줄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쫓기 위한 연막소독 등에 의한 오인 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위해 불피움 행위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재예방조례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행위를 사전에 119나 인근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특히 건조기에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대형 산불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