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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주시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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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관련 부담금 8억 부과 손놔

경상북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부담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줄 알면서도 한 종합리조트에 7억9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A사무관 등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 리조트가 지난 2007년 건축허가(연면적 9만367㎡), 이듬해 7월 1단계사업 준공 인가를 받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모 건설회사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 대체초지 조성비 및 산림복구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주시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경주시에 지시했다. B씨는 초지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13억3천8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산림복구비 26억1천500여만원을 사업자가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전국 8개 시·도를 대상으로 부담금 등의 부과·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실하게 관리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담금 총 75억원을 과다하게 부과·징수한 사실을 파악해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했고, 적게 부과한 412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토록 조치했다. 또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토록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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