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성원 판사는 21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석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포항시의회 최영만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렴성을 갖춰야 할 시의원이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 의장은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 시절인 2005년 8월 포항 칠포리 석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에 의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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