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1일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 중·고교의 소유주인 국가가 학교 남쪽 초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 때문에 일조 및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 시행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 아파트가 일조 감소를 유발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와 학교가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은 고층건물 신축이 항상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망·통풍권 침해와 소음·분진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모두 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학교 남쪽의 26~43층의 아파트 7개 동과 20층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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