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 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과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공급되는 원형지처럼 다른 지역에도 공급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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